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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HD현대 통합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HD현대 3사 (HD현대중공업(주), (주)HD현대미포, HD현대삼호(주)) 협력회사 단체로서 『HD현대 통합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HD현대 3사(이하 그룹사라 칭한다)의 수급기업체로서 구성된 협력회사(이하 회원사라 칭한다) 단체로서, 그룹사와 회원사 간의 협력 증진과

상호 기술 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 개발에 참여함은 물론 회원사 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모기업과 회원사의 상호 이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기술정보 교환

3) 중공업 기자재의 국산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동사업

4) 회원 상호 간 친목 증진을 위한 활동과 조직운영

5) 기타 본회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표총무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사업장 내에 둔다.

제2장 회원사

제5조 (신규 가입 자격)

1) 아래 각항의 각 사별 협의회 신규 가입 자격 요건을 따른다.

   1-1) HD현대중공업(주) 협력회사 협의회(현중회) : 모기업과 거래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거래 금액이, 도․소매는 연평균 12억원 이상,

          제조는 연평균 24억원 이상 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현중회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1-2) (주)HD현대미포 협력회사 협의회(현미회) : 모기업과 거래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거래 금액이 도․소매는 년 5억원 이상,

          제조는 년 1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현미회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1-3) HD현대삼호(주) 협력회사 협의회(현삼회) : 모기업과 거래 기간이 3년 이상이며, 기간 거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모기업의 추천에 의하여 현삼회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2) 단, 상기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계열화, 전문화 회사로서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모기업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자격을 상실하며, 각 사별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다.

1) 제2장 5조 1, 2항의 가입조건을 상실했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모기업으로부터 거래정지 이상의 불성실 거래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사 (즉시)

4) 본회의 정기적인 연간행사에 2회 이상 불참(각 사별 협의회 등록회원 기준)시 제명한다.

    단, 회원의 부득이한 불참 시에는 각 사별 협의회 집행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회원 소속사 대표(이사)급의 전문경영인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5) 정기 연간행사는 신년회, 상․하반기 간담회, 워크샵 및 각 사별 협의회 집행부에서 승인하여 사전 공지된 행사로 한다.

6) 각 사별 협의회의 집행부는 각 사별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직책을 둔 개별협의회의 경우)로 한다.

7) 연회비를 연 내 납부하지 않을시

8) 납기, 품질 등으로 모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사

제3장 회의

제7조 (통합이사회)

제4장 10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중요한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대표회장 및 대표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상 특별히 중요한 사항

 

제8조 (임시 통합이사회)

임시 통합이사회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제4장 10조의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각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조직

제10조 (임원)

본회는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각 사별 협의회 회장) : 3명 (대표회장 1명)

2) 부회장단(※각 사별 협의회 부회장) : 3명 (대표부회장 1명)

3) 분과위원장단(※각 사별 협의회 분과위원장) : 24명 이내

4) 총무이사단(※각 사별 협의회 총무) : 4명 이내 (대표총무 1명)

5) 감사단(※각 사별 협의회 감사) : 3명 (대표감사 1명)

6) 자문위원단(※각 사별 협의회 자문위원) : 7명 이내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대표회장은 통합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대표회장 유고시는 현미회, 현삼회 회장 순으로 직무대행 한다.

2) 대표부회장은 대표회장이 지명한다.

3) 대표감사는 통합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업계획의 추진결과 현황과 전반적인 회계를 감사한다.

4) 대표총무이사는 대표회장이 지명하며, 본회의 업무운영과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각 사별 협의회 임원 임기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고문)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룹사의 구매총괄중역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5장 각 사별 협의회

 

제14조 (각 사별 협의회의 구성)

본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HD현대중공업(주)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현중회), (주)HD현대미포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현미회),

HD현대삼호(주)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현삼회)의 각 사별 협의회를 운영한다.

 

제15조 (각 사별 협의회의 사무소)

각 사별 협의회의 사무소는 각 사별 협의회의 총무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사업장 내에 둔다.

 

제16조 (각 사별 협의회의 회의)

1) 각 사별 협의회의 정기총회

    각 사별 정기총회는 각 사별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각 사별 협의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② 각 사별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③ 각 사별 협의회의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각 사별 협의회 운영상 특별히 중요한 사항

2) 각 사별 협의회의 정기이사회

    제5장 17조 1)항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각 사별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각 사별 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각 사별 협의회의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③ 각 사별 협의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각 사별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⑤ 각 사별 협의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⑥ 통합이사회에 회부할 사항

3) 각 사별 협의회의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

    각 사별 협의회의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는 각 사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또는 각 사별 회원사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각 사별 협의회의 의결

    각 사별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회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각 사별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각 사별 협의회의 조직)

1) 각 사별 협의회의 임원

    각 사별 협의회는 조직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별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각 1명

    ② 부회장 각 1명

    ③ 분과위원장 각 현중회 10명이내, 현미회 7명이내, 현삼회 7명이내

    ④ 총무이사 각 1명

    ⑤ 부총무이사 각 1명 (각 사별 협의회 사정에 따른 운용)

    ⑥ 감사 각 1명

    ⑦ 자문위원 약간명 (각 사별 협의회 사정에 따른 운용)

2) 각 사별 협의회 임원의 선임과 직무

    ① 각 사별 회장 및 감사는 각 사별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하고, 각 사별 회장은 각 사별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각 사별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사별 분과위원장은 각 사별 해당 분과에서 추천을 받아 각 사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각 사별 소속 분과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각 사별 감사는 사업계획의 추진결과 현황과 전반적인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사별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각 사별 협의회의 업무운영과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⑥ 각 사별 자문위원은 각 사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⑦ 각 사별 부총무이사는 총무이사가 회원사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지명하고, 

         총무이사를 보좌하여 각 사별 협의회의 대내외 행사의 기획, 진행, 홍보 등의 업무운영을 담당한다.

3) 각 사별 협의회 임원의 임기

    ① 각 사별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사별 임원의 유고 시는 즉시 보궐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각 사별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각 사별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 관련 회의는 매 반기별 1회씩 개최하며, 장소는 분과위원장이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 및 경조사)

1) 회비는 최초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비와 매년 납부하는 정기회비로 구분되고, 납부액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 ₩1,000,000

    ② 정기회비 : ₩500,000

    ③ 본 회비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길, 흉사, 이전, 확장 개업

    ① ₩100,000 상당의 화환이나 조화 제공

    ② 협의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관계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20조 (회비의 관리)

1) 회비의 관리는 각 협의회 독립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 통합협의회 행사의 경비 처리는 각 협의회 총원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해산

제22조

본회의 해산은 통합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 (정산)

해산 시에는 회원 중에서 정산인을 선임하여 정산한다.

 

제8장 부칙

제24조

본 회칙은 통합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 (시행 세칙)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세칙은 통합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준칙)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별 협의회의 기존 세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의 압력적 행위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2014 by 현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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